[쿠키뉴스] 성범죄 의사를 의료현장에서 영구퇴출시키도록 하는 법안이 또 하나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인 결격사유'의 하나로,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추가하자는 것. 의료인 결격사유는 법률로서 '의사가 될 수 없는 자'의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의사면허가 박탈된다.
현행 의료법은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의료법 위반 등으로 형이 확정된 이후,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등 4가지를 의료인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원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어, 의료인의 책임을 확보하고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이에 의료행위와 관련된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포함해 이후 영구히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환자가 의료인을 신뢰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성범죄 의료인 면허규제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19대 국회 들어서 이번이 세번째.
앞서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이 성범죄자의 의사면허 재교부를 제안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또 같은 당 안효대 의원이 의요인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경우를 추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관련 법안들은 의료계 안팎을 떠들석하게 했던 2012년 산부인과 의사 사체유기 사건 발생 이후 잇달아 발의됐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후속조치 없이 국회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원혜영 의원은 16일 SNS를 통해 ""의료행위 중 환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들을 의료업무에서 영구퇴출 시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하면서 ""발의 자체도 쉽지 않았고 통과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고신정 기자 ksj8855@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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