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영상] 김창렬 소속사 '창렬하다' 이미지 훼손 손배 청구, A사 ""이중계약이다""...'웬 이중계약?'"

"[쿠키영상] 김창렬 소속사 '창렬하다' 이미지 훼손 손배 청구, A사 ""이중계약이다""...'웬 이중계약?'"

기사승인 2015-05-20 13:52:55
"◆ 김창렬 ‘창렬하다’이미지 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

[쿠키뉴스=콘텐츠기획팀]
◆ 김창렬 ‘창렬하다’이미지 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

DJ DOC 멤버 김창렬(42)이 ‘창렬하다’라는 신생어의 원인이 된 식품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오늘(20일) 김창렬이
2009년 ‘김창렬의 포장마차’라는 편의점 즉석식품 시리즈를 내놓은
A사와의 광고모델 계약을 올해 1월 해지하면서
이 회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온라인상에 “김창렬의 포장마차 시리즈가 비싼 가격과 화려한 포장에 비해
내용물이 부실하다”는 글과 제품 사진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광고모델인 김창렬의 이름을 빗대어
포장은 그럴싸해도 품질은 형편없는 음식을 뜻하는
‘창렬하다’라는 신생어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김창렬 측은 “해당 업체가 출시한 상품 때문에
김창렬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돼 다른 광고모델 계약에도 지장이 초래될 지경”이라며,
“상징적 의미로 1억 원의 손해배상과 사과를 요구했다”고 전했는데요.

이어 “창렬하다’, ‘창렬스럽다’는 말이 퍼지면서
2013년 4월 소속사가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A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A사는 오히려 “김창렬이 이중계약을 했다”며
최근 사기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는데요.

A사는 김창렬이 직접 자사와 전속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는데
김창렬 소속사가 나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며 영업을 방해했으며,
이는 이중계약에 의한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경찰은 어제(19일) 김창렬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는데요.

김창렬과 A사의 다툼에
누리꾼들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dk****: 진짜 저 식품회사 창렬스럽다ㅋㅋㅋㅋ

da****: 사실 창렬형이 피해자잖아ㅠㅠ 이름 빌려주고 괜히 이미지만 안 좋아지고ㅠㅠ




김혜자 아줌마는 알차서 이미지 좋은데

ka****: 김창렬 화이팅!!!....식품회사가 상대를 잘못 고른 듯...

ch****: 근데... 김창렬이네 호프집 안주 보니까... 창렬하더구만ㅋㅋㅋㅋ

ho****: 김창렬 소속사가 문제 제기한 게... 웬 이중계약?




뜻은 제대로 알고 갖다 붙이는 건가? 개념 없네...

db****: 창렬 아재가 이걸로 고통 받고 있었구나... 꼭 승소해서 고통에서 벗어나길!!


김창렬은 ""내가 명예훼손소송을 하니
날 이중계약이라는 이해할 수는 없는 이유로 고소해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얼마가 걸려도 상관없다.
과연 누가 잘못을 했는지 잘잘못을 꼭 가리겠다""고 전했습니다.




◆ 김창렬 ‘창렬하다’이미지 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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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연 기자
mywon@kukinews.com
원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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