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직계존속(혈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우자의 계부모를 부양요건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가입자 배우자의 계부모도 포함되도록 복지부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건강보험 관련 규정은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존속’을 부양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혈족만 피부양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인권위에 전하며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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