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지난 18일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부터 투약까지 취급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대상자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으로 의약품안전관리원이 맡게 되는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는 마약류 관련 정보의 △수집·조사·분석·이용 △통합정보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통합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을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시·도지사는 마약류취급자 교육을 기존의 의사나 약사 연수·보수교육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수의사 연수교육과도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향후 마약류 취급정보 보고 전면 의무화에 대비한 준비 작업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면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등 마약류 통합정보 수집·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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