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일 국토교통부가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 중 9800원 미만 상품에 대해 명시적으로 2500원의 배송비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쿠팡이 국토부의 의견을 존중하여 해당 서비스를 개편한 것이다.
이에 따라 5월 22일 이후에는 총 상품가 9800원 이상에 한해 로켓배송 상품의 주문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을 이용한 주문의 경우, OS별 앱의 업데이트 일정으로 인하여 서비스 변경 시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쿠팡 김철균 부사장은 “최초 로켓배송 서비스를 시행하는 단계에서 법무법인의 검토를 통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존중해 서비스를 개편하게 됐다”며 “현재 로켓배송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고, 주문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법적 테두리 내에서 로켓배송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freepen0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