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비역 중사는 이날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최 총장이 과거 전투비행단장 재직 시절 복지금 370여만 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업무상 횡령에 해당 된다”고 주장했다.
군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일단 수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최 총장의 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증거자료 불충분으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지난 21일 감사 결과 발표에서 최 총장이 제10전투비행단 단장 재직 시절 370여만 원을 횡령했다는 의혹과 관련,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고, 당시 외압에 의해 공군 고등검찰부 수사가 중단됐다고 볼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Y씨는 국방부의 이런 감사 결과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plkpl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