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복단지 임상센터 설립, 드디어? 국비지원법 추진

첨복단지 임상센터 설립, 드디어? 국비지원법 추진

기사승인 2015-06-01 11:38:57
"오제세 의원, 첨복단지 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연구결과 활용 활성화 목표
[쿠키뉴스]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한 입법작업이 추진된다. 첨복단지 핵심시설로 꼽히고 있는 임상시험센터건립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게 골자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임상시험을 하는 첨복단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첨복단지 활성화를 위한 것.

임상시험센터는 핵심 연구지원시설 중의 하나이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다보니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현재 첨복단지에는 신약개발지원센터와 첨단의료기기기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등 핵심연구지원시설들이 들어서 활발한 연구개발 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그 성과물의 임상시험을 수행할 첨단임상시험센터는 한 곳도 없다.

오제세 의원은 ""오송과 대구 두 곳의 복합단지 모두 입상시험을 위한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설립되어 있지 않아 의약품이나 의료기기가 새롭게 연구개발돼도 임상시험을 통한 제품화, 상용화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해당 기관 설립을 촉진,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더불어 개정안에는 현재 국가와 지자체가 반반씩 부담하고 있는 첨단의료복합재단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전액 국가부담으로 전환하는 안도 담고 있다.

오 의원은 ""첨복재단 운영비는 첨복단지조성계획에 따라 국가에서 전액부담키로 했으나 당초 계획과 달리 지자체에 비용을 전가해 지방재정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에 당초 계획대로 해당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명시, 계획수립 당시의 취지를 살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고신정 기자 ksj8855@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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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
ksj8855@monews.co.kr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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