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는 9일 열린 이사회에서 ‘국가대표 선수로 참가하여 병역 혜택을 받은 선수는 해당 대회 이후부터 5년간 국제대회에 국가대표로 선발될 경우 반드시 참가하도록 의무화한다’고 결정했다.
KBO 관계자는 “아시안게임과 다시 올림픽에 야구 종목이 부활하게 된다면 병역 혜택 사례가 생길 것이라 선수들의 의무적인 참가 규정을 논의한 것”이라며 “지난 대회(인천 아시안게임)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고, 2018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나서는 대표팀부터 이 규정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병역 혜택을 받았더라도 부상 등으로 국제대회에 나설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당연히 받아들인다”며 “국가대표 선발은 무척 영광스러운 일이다. 특히 병역 혜택까지 받은 선수는 책임감을 가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plkpl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