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주호 기자]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해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잔류물질(노르플록사신)이 검출(기준: 불검출)돼 해당 수입업체에 유통 중단 및 회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노르플록사신(norfloxacin)은 가축의 소화기, 호흡기 등 세균성 질병치료제로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불검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수거검사는 브라질 파라나 소재 축산물 작업장(Cooperativa agricola consolata copacol)에서 가공된 닭고기가 수입검사에서 노르플록사신이 검출된 데 따른 조치다.
회수 대상은 ㈜남영비앤피, 주식회사 에버그린푸드, 국제무역, ㈜동해식품, ㈜대미푸드, ㈜더맛있는하루, 노블푸드 주식회사 등 7개 수입업체가 수입한 냉동닭고기 제품이다.
해당 브라질 작업장에서 가공된 닭고기의 수입은 지난달 27일자로 금지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또는 가공·판매목적으로 보관 중인 업체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할 수 있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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