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박원순 시장의 메르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수사가 의뢰된 사건을 명예훼손 전담 부서인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에 배당하고 고발장 내용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원순 지난 4일 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한 의사(35번 환자)가 시민 1500여명 이상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했다"고 발표해 메르스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메르스 의사는 다음날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14번 환자가 어디에 있었는지도 몰랐다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메르스 환자와 접촉했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고,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는 "(메르스) 증세 나타난 5월 31일 오후 3시 이후로는 말 그대로 다른 사람과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시장은 해당 의사에게 "행여 지난 기자회견에서 시의 의도와는 달리 메르스 전염이 의사와 병원의 부주의 탓이라는 오해가 야기됐을 수 있다. 그 일이 당사자와 의료진들의 마음의 상처가 되셨을지 모르겠다. 사죄한다"고 해명한 바 있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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