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요양기관 금융대출(메디칼론)'의 이자율을 추가 인하하고 한도액을 늘리는 등의 금융 대책도 발표했다.
기존 메디칼론은 의료기관의 연간 실적을 기준으로 금융기관이 한도액·금리를 정한다.
복지부는 25일부터 9월 말까지 병·의원은 3억원, 약국은 1억5000만원까지 특례 한도를 부여하고, 기존의 금리보다 1%포인트 감면된 대출 금리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IBK기업은행이 업무 협약을 맺고 기존·신규 고객을 3개월 동안 지원하기로 했다. ckb@kukinews.com
[쿠키영상] "과감한 비키니 뽐내며"…슈퍼모델의 수영복 화보 영상
[쿠키영상] 찔려 아파도 끝까지 물고 늘어진 표범
[쿠킹영상] '심장이 철렁!' 혹등고래의 '한 입'거리가 될 뻔한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