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경찰서는 서울지방경찰청 101경비단 소속이었던 서모(27) 순경을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북부지법 김갑석 판사는 이날 서 순경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사안이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아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 순경은 이달 1일 자정께 성북구 정릉의 숙소 인근 길에서 20대 여성 2명의 주요 신체 부위를 만지고, 추행 목적으로 다른 여성 1명을 집까지 따라갔지만, 미수에 그쳤다. 뒤이어 이달 4일에도 정릉 인근의 길에서 다른 20대 여성의 신체 부위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순경은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범행 대부분은 시인했지만, 일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작년 9월 임용된 서 순경은 101경비단에서 전날 강북경찰서로 발령이 났다. 강북서는 내주 징계위원회를 열어 서 순경에게 파면 등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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