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병무청과 협조해 8촌 이내 친척 가운데 6·25 전사자가 있는 징병검사 대상자를 선정, 이들의 동의를 구해 전국 징병검사장에서 DNA 시료를 채취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신병교육대에서 DNA 시료 재취 작업을 해왔으나 징병검사장에서 하면 대상 범위가 확대돼 채취율이 높아질 것으로 국방부는 기대하고 있다.
6·25 참전용사와 유족의 고령화, 그리고 6·25 격전지 개발로 전사자 유해발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도 DNA 채취 방식 변경의 다른 요인이다.
또한 국방부는 6·25 전사자들의 유해가 묻힌 곳을 찾기 위한 참전용사 증언 녹취작업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과 인천에서만 이뤄진 녹취 작업이 앞으로 3년 동안 대전을 비롯한 지방 주요 도시에서도 수행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남한 지역은 물론 비무장지대(DMZ)와 북한 지역에 관한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며 “향후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서는 북한 지역 유해발굴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아직 발굴하지 못한 6·25 전사자 유해가 12만구를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jinyong0209@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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