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공직퇴임 변호사 전관예우 방지책 보완 필요”

대한변협, “공직퇴임 변호사 전관예우 방지책 보완 필요”

기사승인 2015-06-22 17:45:55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22일 법무법인의 공직 퇴임 변호사가 실제 사건을 맡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는 현행 변호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의 인사 청문회에서 현행 변호사법이 전관예우의 실체를 파악하기에 매우 부족하고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협은 법무법인이 공직퇴임 변호사에게 배당한 사건은 반드시 해당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의 공직퇴임 변호사가 실제 사건을 수임하고도 다른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면 실제 수임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공직퇴임 변호사의 수임료는 전관예우 여부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판단기준이기 때문에 수임 액수를 명확히 밝히도록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퇴임 변호사의 자문 사건이 공공기관의 업무에 관한 것일 때는 반드시 법조윤리협의회에 자문 내역을 밝힐 필요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변협 관계자는 “법 개정 촉구 및 입법 청원 등 변호사법 개정을 위한 절차는 추후 검토를 거쳐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jinyong0209@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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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jinyong0209@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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