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상습 위반시 과태료 가중 처분

식품위생법 상습 위반시 과태료 가중 처분

기사승인 2015-06-23 07:00:55
[쿠키뉴스=이다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위생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람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한다.

식약처는 22일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과 빙초산 포장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식품위생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람의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비례해 3차까지 가중 부과된다.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빙초산의 포장 기준은 초산 함량 비율 99% 이상을 제조하는 영업자에게 어린이 보호 포장이 의무화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식품 안전 수준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plkplk123@kukinews.com
이다겸 기자
plkplk123@kukinews.com
이다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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