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이모(43)씨는 23일 “SK텔레콤에서 LG유플러스로 이동통신사를 변경한 이후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영업전화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호소했다.
그에 따르면 업무의 성격상 일반 번호가 찍혀오는 전화는 받지 않을 수가 없는데 혹시나 싶어 전활 받으면 어김없이 스마트폰 교체를 홍보하는 영업전화라는 것이다. 또 이씨는 유독 SK텔레콤을 언급하며(사칭하며) 영업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씨는 “SK텔레콤에서 엘지유플러스로 갈아탔더니 일주일에 2~3번은 SK텔레콤이라며 전화가 걸려온다”며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각기 다른 전화번호다. 대출 권유 영업전화보다도 많이 오는 것 같다”고 호소했다.
이씨는 걸려온 전화번호를 묻자 ‘02-931-0261번’이라고 답했다. 해당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는 사람은 없었다. 불법텔레마케팅 업체에서 전화를 걸 때 유령번호로 바꿨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각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은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보조금을 더 이상 지급할 수 없게 돼 판매량이 줄자 재고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 본사 몰래 불법전화영업을 일삼고 있다.
개인정보보호협회의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스마트폰 텔레마케팅 사례는 1만8000여건에 달했다. 신고센터 관계자는 “불법 영업 전화는 오토콜(자동응답전화) 또는 발신전용 번호를 쓰거나 그것도 아니면 조작한 번호이기 때문에 추적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논란이 터질 때면 이통 3사는 “본사 차원에서 텔레마케팅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그런데 SK텔레콤에 확인한 결과 동의를 얻은 자사고객의 경우 전화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본사 차원에서도 텔레마케팅을 하기도 한다”며 “다만 한 단말기를 오래 사용해 기기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자사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씨 사례와는 관계가 없다. SK텔레콤의 텔레마케팅은 공식고객센터 번호로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판매점주들이 실적 쌓기를 위해 텔레마케팅 업체를 고용해 불법을 벌이고 있어 우리로서도 골치가 아프다”며 “불법텔레마케팅으로 피해가 발생해도 신고가 이뤄지기 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조회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불법 영업전화가 반복적으로 걸려올 때 대응책으로는 불법TM신고센터에 신고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협회는 불법 개인정보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2012년 10월부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센터는 불법TM 피해자로부터 신고접수를 받고 조사를 거쳐 해당 이통사에 전달 후 구제여부를 결정한다. 이통사는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불법전화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 해당 대리점(판매점)을 징계처리하고 소비자 구제를 돕고 있다. 2013년 6월부터는 수신한 불법TM을 신고하면 포상금(1건 당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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