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관련, 병원 피해보상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메르스 관련, 병원 피해보상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기사승인 2015-06-24 08:29:55
"의사협회 "유무형 피해 모두 보상" vs 재정당국 "간접피해까지는 과다" 샅바싸움 예고

[쿠키뉴스] 메르스 의료기관 피해보상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예고하고 있다.

의료계는 메르스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만큼 '유무형의 피해'를 모두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간접피해'까지 포함하는 것은 과다한 측면이 있다면서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의료기관 피해보상 근거마련에는 동의하지만 "(일부 법률안이 제안한) '유·무형의 피해(보상)'는 개념이 불명확하고 포괄적이어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지원범위·대상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피해보상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보상기관의 범위와 규모가 커지는데는 부담을 느끼는 모양새. 실제 복지부는 "(피해보상)대상 및 지원 범위에 대해서는 예산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재정당국은 피해보상의 범위를 사실상 직접피해로 제한하려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유·무형의 피해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특히" 의료기관의 '간접피해'까지 포함하는 것은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메르스 사태로 상당수 의료기관들이 직격탄을 맞은 만큼, 이들을 위한 긴급 지원책과 함께 현실적인 피해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22일 보도자료를 내어 "환자를 비롯한 많은 의료인이 피해를 겪고 있다"며 "의료기관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진료비 조기 지급, 세금납부 유예, 금융대출 특례지원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르스 환자 경유·확진 의료기관에 대한 손해배상도 강도높게 주문했다. 의협은 직접적 금전 손실은 물론, '메르스 병원'으로 낙인찍히면서 발생한 의료기관 이미지 손상 등 무형의 피해까지 모두 보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협은 메르스 환자 경유 또는 확진 의원급 의료기관 모두를 대상으로 이르면 금주부터 ▲환자증감과 매출액 변화·추가비용 발생현황 등 '재무적 손실' ▲의료기관 이미지 손상과 휴업으로 인한 시간적 손실 등 '비재무적 손실' 규모를 조사해 객관적인 자료로 만들기로 했다. 추후 손해배상 요구 시 근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의협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유무형의 피해가 모두 보상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재무재표 등을 중심으로 의료기관들의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고신정 기자 ksj8855@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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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
ksj8855@monews.co.kr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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