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인 1년에 ‘150만원’ 번다…유명무실한 예술인보호법”

“연극인 1년에 ‘150만원’ 번다…유명무실한 예술인보호법”

기사승인 2015-06-25 10:55:59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서울연극협회 임선빈 사무국장이 ‘예술인복지법’이 유명무실하다고 비판하고 법의 개정·보완을 요구했다.

임선빈 사무국장은 24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 예술인복지법 자체를 알지 못하는 예술인들이 많을 뿐 아니라 선별적 복지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극배우 고(故) 김운하씨가 지난 19일 극심한 생활고로 인한 건강악화로 사망한 것에 대해 “대부분의 연극인들은 1년에 1편 출연해서 3개월 간 한 달에 약 50만원씩, 총 1년에 150만원 정도의 수입을 번다”며 “생활고는 김 씨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연극인들도 함께 겪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김 씨가 지난 2011년 시나리오 작가인 최고은씨의 사망으로 제정된 ‘예술인 복지법’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것과 관련해 “예술인복지법은 만 3년 동안 프로무대, 프로작업을 3편 이상 한 경력이 있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선별적 복지”라며 “복지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예술인과 연극인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비판했다.

그는 “먼저 예술인들 전체를 대상으로 주거형태, 월 수익 등 생활 실태 조사가 제대로 이뤄져서 이를 기반으로 복지법이 좀 더 실효성 있게 개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씨는 지난 4월 극단 신세계의 연극 ‘인간동물원초’에서 방장 역으로 출연하는 등 연극배우로 활발히 활동하다 지난 19일 혼자 거주하던 고시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노제는 이날 정오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열린다. jinyong0209@kukinews.co.kr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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