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25일 씨름협회 사무국장이 업무상 횡령,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협회에 대한 모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도 집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대한체육회와 씨름협회에 발송했다.
또 부정 선수 출전, 승부조작 등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대한유도회에도 징계 조치가 내려진다.
문체부는 경찰이 수사 결과를 보내오는 대로 대한체육회에 보조금 중단 등 동일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plkpl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