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박 모(19)양은 최근 업주에게 밀린 임금 32만원을 달라고 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업주가 밀린 10만 원을 모두 10원짜리 동전으로 준 것이다.
30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과 아르바이트노조 울산지부에 따르면 박양은 지난 2월부터 두 달가량 울산시 중구의 한 주점에서 일했지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견디다 못한 박양이 울산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었고, 조사가 시작되자 업주는 박양에 대한 ‘괘씸죄’로 10만 원을 모두 10원짜리 동전으로 준 것이다.
박양은 자루에 담긴 10원짜리 동전 만개를 금융기관에 가져가 다시 지폐로 바꿔야 했다.
업주들의 횡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에는 충남 계룡시의 한 음식점 업주가 종업원으로 일했던 중년 여성이 임금을 받지 못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자 18만원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했다가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았다.
이에 대해 울산알바노조는 “업주들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시급을 주면서 밀린 임금을 요구하면 폭언을 하는 일이 빈번하다”며 “아르바이트 업주들에 대한 근로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jinyong0209@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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