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A(21)씨와 B(27)씨, 원장 C(51)씨는 지난 5월 오전 10시쯤 창원시내 어린이집 1층 교실 안에서 마술쇼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D(3)군을 의자에 포대기로 묶은 채 40분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원장은 이를 목격했으면서도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갔다.
D군의 아버지는 뒤늦게 어린이집 블로그에 올라온 마술쇼 공연 영상을 통해 아들이 묶여 있는 것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A씨와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묶인 채로도 잘 노는 것 같아 풀어주는 것을 잊었다”며 “학대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고 진술했다.
이들과 원장 외에도 D군이 의자에 묶인 것을 봤으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다른 보육교사와 간호사 등 10명은 신고의무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jinyong0209@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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