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이용자의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SK 텔레콤과 KT, LG 유플러스는 지난 2013년 1월 방통위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됐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통위로부터 안전성과 신뢰성을을 인정받은 기관만 예외적으로 주민번호 수집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입법목적과 수단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따졌을 때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에 비견할 만한 것을 찾기 어렵고, 이용자가 동의한 기간에 한정된 목적에 따라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0년 6월부터 한 통신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던 A씨는 2014년 5월 해당 통신사가 보관하던 자신의 주민번호가 유출된 사실을 알고 통신사를 바꾸려 했다.
하지만 또 다시 주민번호를 제공해야 하자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jinyong0209@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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