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은 면세점 관련 공정위의 그간 업무들을 분석해본 결과, 2009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제한’을 우려해서 부산지역의 롯데면세점이 파라다이스 면세점의 인수를 불허한 선례가 있음을 찾아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면세점의 파라다이스 면세점을 ‘불허’했던 논리구조이다. 이러한 논리구조에 의하면, 현재 독과점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롯데 등에 대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제기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2009년 공정위는 부산지역 롯데면세점의 파라다이스면세점의 인수를 불허하는 결정을 했다. 당시 공정위가 인수를 불허하며 사용했던 논리구조는 지역단위의 독자적인 시장획정, 시장의 집중상황(점유율), 경쟁제한행위 가능성, 신규진입 가능성을 살펴보는 방식이다.
민병두 의원은 “공정위는 자신들이 2009년 ‘면세점 인수 불허’를 했던 그때의 논리에 충실하라”며 “‘공정거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경쟁촉진위원회’의 업무에 충실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법 곳곳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공정위의 본질적인 임무는 ‘경쟁촉진’ 그 자체”라고 덧붙였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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