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국외 체류 중에도 대사관,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2일 배포한 ‘하반기 시행 예정 대국민서비스’ 자료를 통해, 여행, 거주, 등의 목적으로 외국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들이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은행 및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공인인증서를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42개 공관에서 시범 실시중인 발급 서비스는 올해 안에 114개 미실시 공관까지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외교부는 기존 2~3개월까지 걸리던 재외국민의 출생·혼인·이혼·사망·입양·파양·인지 등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방식을 1~4일로 대폭 단축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외교행낭 및 우편을 이용해왔지만, 이달 1일부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업무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재외공관이 보내는 등록서류도 ‘전자 송부’ 형식으로 바꾸면서 단축됐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이달 15일부터 외국에서 위급한 일을 당했지만 말이 통하지 않았을 때 이용할 수 있는 ‘3자 전화통역 서비스’가 기존의 영어·중국어·일본어 3개 언어에서 러시아어·스페인어·프랑스어가 추가된 6개 언어로 확대 실시된다.
긴급 상황에서 의사소통이 불가할 때 영사콜센터(+82-2-3210-0404)로 전화를 걸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jinyong0209@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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