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3월 22일 강화군 캠핑장 화재 이후 ‘야영장 통합 안전기준 마련으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방침을 정하고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동식 천막 안에서의 전기, 가스, 화기 사용 원칙적 금지 △고정식 천막(일명 글램핑)에서의 누전차단기, 연기감지기, 방염천막, 난연재료 사용 의무화 △야영장 공동시설에 대한 적법한 전기, 가스 설비 구축 △분기별 안전점검 및 관리요원 안전교육 의무화 등이다.
이 같은 대책에 캠핑 관계자들은 법안 중 가장 문제가 되는 이동식 천막 안에서의 전기, 가스, 화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면, 겨울철과 초봄 늦가을 등 약 6개월은 추위 때문에 캠핑장 사용이 힘들어진다는 입장이다.
복수의 캠핑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국가가 운영 중인 캠핑장이나 야영장에 이미 설치된 전기 시설 철거는 물론 화기 사용 금지로 인한 소비 저하로 지역 내수시장이 침체되고, 매출 1조의 캠핑 관련 산업도 무너지질 게 뻔하다”고 입을 모았다. ckb@kukinews.com
[쿠키영상] 스펙터클한 악어와 박쥐의 SF 전쟁
[쿠키영상] "충격과 공포"…고압 전류에 감전된 미 여군
[쿠키영상] 네네치킨, 광고 하나 잘못 올려 비난 여론 일파만파..."머리는 장식품이냐? 생각 좀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