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 희생된 경기 안산 단원고의 김초원(사망 당시 26세), 이지혜(〃31세) 기간제 교사도 정부의 순직 심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지난달 22일 변협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를 교육공무원으로 정의하고 있어 기간제 교사 역시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에 해당돼 공무원연금법이 정하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된다"고 의견서에서 설명했다.
한편 두 교사의 유족들은 지난달 23일 순직 처리 요청 서류를 단원고에 제출했고 이는 정부 인사혁신처로 전달됐지만 인사혁신처는 지난 2일 “두 교사가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순직 처리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기간제 교사는 정부가 아닌, 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직 근로자’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순직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기간제 교사는 법률상 ‘공무원연금법’이 아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만 받는다”는 입장이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순직 공무원 유족들에게는 순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보상금이 동시에 지급된다.
반면 ‘계약직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해 유족들에게는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이 제공된다,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 교사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감과 두 교사를 제외한 교사는 모두 순직인정을 받았다.
jinyong0209@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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