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재판中 운항관리자, 준공무원으로 신분 격상

세월호 재판中 운항관리자, 준공무원으로 신분 격상

기사승인 2015-07-06 14:17:56
사진=국민일보 DB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세월호 등 여객선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운항허가를 내줬다가 기소된 운항관리자들이 준공무원으로 신분이 격상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선박안전기술공단은 6일 세월호 사건에 연루됐거나 이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해운비리 수사과정에서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운항허가를 내준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운항관리자 33명을 그대로 운항관리자로 채용했다.

문제가 된 33명 가운데 30명은 무죄, 벌금 등 금고 미만 형을 받았으며 3명은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공무원 기준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제외하도록 돼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탈락 시킨다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하급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명은 대기발령하고 징역형이 확정되면 해임 또는 파면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채용한 운항관리직 84명은 7월7일자로 근무를 시작하게 된다. jinyong0209@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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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jinyong0209@kukimedia.co.kr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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