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친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고교생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배심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춘천지법에 따르면 지난 3일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임모(15)군은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도 고심 끝에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 임군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친형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제지하려는 과정에서 일이 벌어진 것으로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해치사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없이 재판부가 임의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친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임군이 ‘범행에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석방되자 2008년부터 도입된 배심제의 ‘기속력(판결에 대한 구속력)’에 의문을 갖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행위가 명백한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직권 판단하지 않고, 배심원 평결을 존중해 무죄 선고한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다”며 “배심원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평결에 오류가 났다면 재판부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 있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토록 하고 있다. jinyong0209@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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