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2년마다 한번씩 '안식월' 가능

공무원 2년마다 한번씩 '안식월' 가능

기사승인 2015-07-06 17:26:55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공무원들이 올해부터 새로 도입되는 연가저축제와 계획휴가보장제를 통해 격년마다 안식월 사용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인사처)는 권장휴가제, 연가저축제, 계획휴가 보장제, 포상휴가제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권장휴가제는 기관장이 소속 공무원이 사용해야 할 권장연가일수를 매년 정하는 것이다.

연가저축제도는 사용하지 않은 연가를 최장 3년간 이월해 일시에 쓸 수 있는 제도다.

또한 10일 이상의 휴가가 필요한 공무원이 매년 1월에 휴가계획서를 제출하면 저축한 연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계획휴가보장제도 도입키로 했다.

연가 이월이 허용되기 때문에 2년마다 한번씩 안식월을 사용할 수 있다.

인사처 관계자는 “누적된 연가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월 사용일수와 횟수에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휴가제도 도입은 공무원들의 연가 사용 일수가 1인당 10일에도 못 미치는 등 휴가 사용이 저조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인사처에 따르면 중앙부처 공무원(국가직)이 지난해 사용한 연가일수는 1인당 9.3일이었다.

jinyong0209@kukimedia.co.kr

[쿠키영상] 스펙터클한 악어와 박쥐의 SF 전쟁

[쿠키영상] “나, 차에 치였어~ 무조건 돈 내놔!”

[쿠키영상] "눈을 보지 마라!" 경고를 어기는 순간, 사람들을 덮치는 공포는?

정진용 기자
jinyong0209@kukimedia.co.kr
정진용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