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인사처)는 권장휴가제, 연가저축제, 계획휴가 보장제, 포상휴가제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권장휴가제는 기관장이 소속 공무원이 사용해야 할 권장연가일수를 매년 정하는 것이다.
연가저축제도는 사용하지 않은 연가를 최장 3년간 이월해 일시에 쓸 수 있는 제도다.
또한 10일 이상의 휴가가 필요한 공무원이 매년 1월에 휴가계획서를 제출하면 저축한 연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계획휴가보장제도 도입키로 했다.
연가 이월이 허용되기 때문에 2년마다 한번씩 안식월을 사용할 수 있다.
인사처 관계자는 “누적된 연가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월 사용일수와 횟수에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휴가제도 도입은 공무원들의 연가 사용 일수가 1인당 10일에도 못 미치는 등 휴가 사용이 저조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인사처에 따르면 중앙부처 공무원(국가직)이 지난해 사용한 연가일수는 1인당 9.3일이었다.
jinyong0209@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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