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7일 전통시장과 소규모 상가 외에도 메르스 환자가 경유한 밀집지역 등 시내 302곳을 대상으로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기존 오전 11시30분~오후 2시에서 오전 11시~오후 2시30분으로 한 시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동안 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계도 위주로 단속을 벌이며 외국인을 태운 관광버스의 단속도 완화 할 예정이다.
단속 완화 지역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다산콜센터, 시내 전광판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그러나 출퇴근시간대(오전 7~9시, 오후5~8시)와 2열 주차, 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장처럼 보행자 이동이 많은 지점의 불법 주정차는 시민의 안전과 소통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 단속한다.
신용목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한시적이기는 하나 이번 불법 주·정차 단속완화가 전통시장과 소규모 상인들의 매출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inyong0209@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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