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씨 "특사와 무관...검찰 수사 사실과 다르다" 손배소 제기"

"노건평씨 "특사와 무관...검찰 수사 사실과 다르다" 손배소 제기"

기사승인 2015-07-07 16:53:55
사진=국민일보 DB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73)씨가 성원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과 무관한데도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노 씨는 7일 법무법인 ‘부산’을 통한 전자소송으로 창원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냈다.

그는 소장에서 “특별수사팀이 최근 발표한 수사 결과는 사실과 다르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경남기업 관련 의혹 특별수사팀은 지난 2일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성 전 회장이 건평씨에게 사면을 부탁하고 대가를 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2008년 7월 이전에 지급돼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노 씨는 성 전 회장이 2005년 1차 특별사면을 받을 당시, 청탁을 받았거나 3000만원을 대가로 수수하지 않았으며 2007년 말 2차 특별사면 때에도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대가 검찰이므로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것이 명백해 결국 검찰의 불법을 밝히는 수단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라는 방법을 택했다”고 말했다. jinyong0209@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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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jinyong0209@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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