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김동성씨가 건강보조기구 업체를 상대로 낸 초상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민사28단독(윤상도 부장판사)는 “김동성씨가 건강보조기구 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업체가 김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KBS 예능프로그램 ‘출발드림팀’ 녹화장에서 A사 대표로부터 자사의 게르마늄 목걸이 팔찌세트를 착용하고 사진을 촬영해줄 것을 요청받고 이에 응했다. 그 뒤 A사는 이 사진을 이용해 김씨가 자사의 모델인 것처럼 인터넷에 광고했다. 뒤늦게 이를 알게된 김씨는 지난해 10월 초상권 침해에 대해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동성씨는 1998년 일본 나가노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에서 금메달을 땄으며 선수에서 은퇴 후 현재는 코치, 해설가, 방송인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jinyong0209@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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