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45)씨는 지난 2014년 3월 A지방검찰청 구치소 화장실을 이용할 때 “개방형 출입문 형태의 칸막이만 설치돼 있어 신체부위가 노출되는 등 수치심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지방검찰청 구치소 화장실은 90cm 높이의 칸막이를 여닫이문 형태로 설치한 개방형 구조로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는 유치장 내 화장실 설치 및 관리행위 위헌확인 사건에서 감시와 통제의 효율성에 치중해 유치인에게 차단시설이 불충분한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인격권으로 침해한 것으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인권위는 “최근 지어진 건물이 아니면 대부분의 지역 구치소 화장실이 개방형 출입문과 칸막이 형태”라며 “이번 권고로 구치소 화장실 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jinyong0209@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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