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일명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산업재해가 받아들여졌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7일 열린 회의에서 박 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
박 사무장은 올해 3월 ‘땅콩회항’ 사건으로 외상후 신경증과 적응장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을 신청했다.
이로써 박 사무장은 치료비와 산재 기간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 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재발시 재요양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땅콩 회항’ 사건은 지난해 12월5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뉴욕발 인천행 항공기 일등석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제공을 문제 삼아 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고 박 사무장을 내리게 한 사건이다.
박 사무장은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 90일간의 병가를 썼으며 4월11일부터는 산재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무상 부상 처리돼 유급휴가 중이다.
한편 박 사무장이 미국 뉴욕에서도 대한항공을 상대로 5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공단의 산재 승인이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jinyong0209@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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