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피해자들, 국가·병원 상대로 첫 소송 제기

메르스 피해자들, 국가·병원 상대로 첫 소송 제기

기사승인 2015-07-09 13:55:55
사진=국민일보 DB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망자 유가족과 격리자들이 국가 및 지방단체, 병원을 상대로 감염관리 체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메르스 피해자들을 대리해 사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익소송 3건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원고는 건양대병원에서 사망한 45번 환자의 유가족 6명, 강동성심병원을 거친 뒤 감염돼 사망한 173번 환자의 유가족 6명, 강동경희대병원에서 진료 받은 뒤 격리된 가족 3명 등이다.

원고 측은 국가·지방자치단체·병원 등 피고 측을 상대로 감염병 관리 및 치료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헌법 제34조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를 인용, 병원 및 국가가 메르스 환자가 다른 이들에게 메르스를 옮길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막지 않았고, 오히려 정보가 나가는 것을 막아 사후 피해를 확대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건의료기본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지자체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병원에는 의료법 위반 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

강동성심병원에서 76번 환자와 접촉한 뒤 22일 확진판정을 받고 이틀 만에 숨진 173번 환자의 아들은 “방역 체계가 제대로 돼있다면 슈퍼전파자도 없었을 테고 우리 모친도 메르스에 감염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강동성심병원에서는 미납 병원비를 내기 전에는 어머니의 진료기록도 떼지 못하게 한다. 어머니를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것이 마음 아프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은 “이번 소송이 단순히 피해자 권리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의 보건의료정책 및 감염관리 체계에 대한 책임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jinyong0209@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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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jinyong0209@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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