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업무상 배임과 감사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재철 전 MBC 사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오연정)는 9일 “MBC의 법인카드 운영 내규에 경비 지출에 대해서만 이용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는데 김 전 사장은 이를 개인 목적으로 사용했다”며 “회사 카드로 호텔에 투숙하고 귀금속, 가방 등 고가의 물품을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비난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김 전 사장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항소심에 이르러 MBC에 모든 돈을 배상하고 사측도 김 전 사장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사장은 취임 뒤 2년 동안 법인카드로 호텔비를 내고 귀금속을 사는 등 총 6억9000여만 원을 부정 사용한 혐의로 지난 2012년 3월 파업 중이던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로부터 고발당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2012년 2월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던 감사원으로부터 예산 세부 내역서와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자료 제출을 요구 받았지만 이를 거부해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김 전 사장은 재판 뒤 기자들과 만나 “상고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jinyong0209@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