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이후 임금 문제를 논의할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개최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북측이 '최저임금은 주권사항'이라며 남북공동위 개최를 거부하다가 이번에 전격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남북이 2013년 8월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하면서 출범한 당국 간 채널인 개성공단 남북공동위는 작년 6월 이후 열리지 못했다.
이번에 1년여 만에 개최되는 남북 공동위에선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정한 노동규정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선 5% 개정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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