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대법원으로부터 해고 무효 판결을 받은 이상호 기자에 대해 MBC가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는 것이 알려져 ‘적반하장’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MBC는 9일 오후 발표한 공식 입장에서 “회사는 법원 결정에 따라 후속 인사 조치를 진행할 것이지만 이상호의 사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자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소송에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해고는 사측의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조치”라며 “해고는 무효이며 2013년 1월붜 복직 때까지 월 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으나 MBC는 또 다른 징계를 예고한 것이다.
이 기자는 지난 2012년 12월 자신의 SNS계정에 MBC가 김정남(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장남)과 인터뷰를 추진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가 해고됐다. 사측은 이 기자의 이와 같은 SNS활동과 개인 블로그, 인터넷 방송 출연 등이 회사 명예를 훼손하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를 들었다.
이 기자를 대리했던 신인수 변호사(법무법인 소헌)는 “1심, 2심, 3심까지 법원은 일관되게 해고는 부당했고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며 “지금 MBC가 해야 할 것은 징계 논의가 아니라 이 기자에 대한 사과다”라고 주장했다. jinyong0209@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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