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10일 "의정부경전철에 경로무임승차제도를 시행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안 시장은 1심에서 당선무효 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함께 기소된 손경식 부시장과 담당 국장 역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의정부시과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는 경로무임승차에제도에 따른 손실금을 누가 어느 정도로 부담할지 1년 반가량의 협상 끝에 결론을 도출했으며 시가 당초 부담할 필요가 없었던 것을 약정을 통해 부담하게 됐다는 공소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제도를 선거 전에 조기 시행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부터 공식적으로 논의해오던 사항으로 피고인은 이미 대외적으로 조기 시행을 공표한 바 있다. 또 회사가 파산하면 시 입장에서 3000억여 원의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기부행위인지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 동기는 노인복지 증진도 있지만 승객수를 늘려 경영난에 봉착한 회사의 파산을 막고자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간련된 법령 근거가 뒷받침돼있다"고 덧붙였다. jinyong0209@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