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예비군 훈련에 빠지려고 9급 공무원과 공인중개사 시험 등 각종 시험을 20차례나 본 공공기관 직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13일 형사항소5부(성수제 부장판사)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금융권 공공기관 직원인 A씨는 2008년 5월부터 2011년 5월까지 3년 동안 각종 시험 응시를 핑계로 예비군을 20차례나 빠졌으며 6차례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별다른 이유 없이 참가하지 않았다.
A씨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했으며 “시험 20차례를 모두 실제로 응시했으며 훈련을 고의로 미룬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재판부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공인중개사 시험, 9급 공무원 시험, 물류관리사 시험에도 응시한 점에 비춰보면 응시 목적이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자신의 종교적 양심에 따라 훈련을 거부한 것이라는 A씨의 항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것 또한 예비군 훈련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jinyong0209@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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