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A(42)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진주와 사천 지역 7개 병·의원을 옮겨 다니며 582일 간 31차례에 걸쳐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해 3억74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2010년 3월부터 6월30일까지 13개 생명·손해보험사의 16개 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고 매달 100만원의 보험료를 내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그는 위궤양질환, 지방간, 두통 등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통증을 호소하거나 꾀병을 부리는 방법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그리고 이렇게 받은 보험금은 중형 승용차량을 사서 타고 다니는 등 생활비와 유흥비에 쓰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범죄는 대다수 선의의 보험가입자가 내야 할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등 절대 가볍지 않아 철저하게 수사해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jinyong0209@kuk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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