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16)양에게 장기 9년에 단기 6년의 징역형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양양은 6년을 복역하고 난 뒤 수감 태도 등에 따라 3년을 더 복역할지 등의 출소 여부를 교정당국이 결정하게 된다.
양양 등 가출 여중생 3명은 지난해 3월30일부터 여고생 A(당시 15세)양을 감금·폭행 하고 강제 성매매를 시키다가 A양이 성매매 사실을 가족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살해하고 남자 공범들과 함께 야산에 암매장했다.
이들은 A양에게 소주를 강제로 마시게 한 뒤 구토를 하면 토사물을 핥아먹게 하거나 끓는 물을 몸에 붓고, 화분이나 보도블록으로 A양을 내려치는 등의 폭력을 가했다.
4월10일경 결국 A양이 사망하자 남자 공범들과 함께 시신을 불태우고 시멘트 반죽을 뿌린 뒤 돌멩이·흙으로 덮어 암매장했다.
양양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허모(15)양과 정모(15)양은 각각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 장기 7년과 단기 4년을 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살해와 암매장을 주도한 남자 공범 이모(26)씨와 허모(25)씨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40대 남성을 협박하다가 살해한 별도의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다른 공범 이모(25)씨는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jinyong0209@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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