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총수·정치인 포함될까?”···박 대통령, 광복절 특사 공식화

“기업총수·정치인 포함될까?”···박 대통령, 광복절 특사 공식화

기사승인 2015-07-13 13:11:56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특별 사면을 시행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광복절 특사의 공식화에 따라 법무부도 사면심사위원회 구성 등 관련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다. 사면법 제10조 2항은 법무장관이 대통령에게 특사를 상신하기 전에 공무원 4명, 민간인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광복 7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고려, 이번 특사가 작년 5900여명의 설 명절 특사의 규모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작년 설 명절 특사 때는 박 대통령이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를 제외하고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만 특사를 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이번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서 재벌 총수와 정치인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면 대상자로는 재계에서는 복역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재원 SK 그룹 수석 부회장, 집행유예 상태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정치권의 경우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정봉주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경제 회생과 국민대통합이 이번 특사의 범위를 결정짓는 키워드로 보인다”며 “주요 기업인은 물론 부정부패에 연루된 일부 정치인도 특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jinyong0209@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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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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