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은 비법정탐방로(샛길)로 산행하는 산악회의 근절과 건전한 탐방문화의 정착을 위해 불법산행 산악회 신고방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불법산행 산악회 신고는 국민들이 국립공원을 탐방하면서 샛길출입, 취사, 흡연 등 불법행위를 한 산악회를 발견하거나, 온라인 상에서 산악회 카페 등을 통해 불법산행 계획을 게시·모집 하는 등의 행위 등이 대상이다. 또한 출입금지구역을 출입해 불법산행을 한 산악회를 발견할 경우에도 국립공원 누리집(www.knps.or.kr) 상단에 있는 ‘불법산악회 신고방’ 메뉴에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방 메뉴는 유선 전화로 직접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여 익명성을 보장하는 등 접근의 편의성을 높였으며 신고 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현장에서 불법 행위를 바로 조치하고 발생 장소, 시기, 불법이 잦은 산악회 선별 등의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공원현장관리를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은 국립공원의 탐방인구가 2012년 3725만명, 2013년 3902만명, 2014년 3933만명 등으로 매년 증가함에 따라 불법행위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실제 공단 자료에 따르면 출입금지위반은 2012년 956건, 2013년 1229건, 2014년 1242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야영 및 비박 행위도 2012년 60건, 2013년 70건, 2014년 84건을 기록하는 등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자연공원법 제27조 내지 제29조 동법시행령 제26 규정에 따라 샛길출입, 야간산행, 흡연, 취사, 야영(비박)행위 등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는 적발 시 관련법에 근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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