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에 따르면 미쓰비시 중공업은 지난달 24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 오는 14일 상고기간이 만료되기 전 13일 상고장을 법원에 접수했다.
이번 광주고법의 판결은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세 번째 고법 판결이다.
서울·부산고법의 판결은 1심, 2심, 대법원 파기환송, 파기환송심을 거쳐 미쓰비시 중공업의 재상고로 대법원에 다시 계류하고 있다.
양금덕(84) 할머니 등 원고 5명은 지난달 24일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재판부는 양 할머니 등 피해 당사자 3명에게 1억2000만원씩, 다른 당사자 1명에게는 1억원, 사망한 부인과 여동생을 대신해 소송을 낸 유족 1명에게는 1억208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원고들은 태평양 전쟁 말기인 1944년 5월 일본인 교장의 회유로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동원돼 임금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중노동을 했다. 해방 후에는 일본군 위안부로 잘못 알려져 굴곡진 삶을 살았다. jinyong0209@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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