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업한 중국인 선원 3명, 징역형 선고 받아

불법 조업한 중국인 선원 3명, 징역형 선고 받아

기사승인 2015-07-13 18:10:56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우리나라 영해를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원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심동영 판사는 13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어선 선장 A(44)씨 등 중국인 선원 3명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 5월28일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남서방 해상에서 우리나라 영해를 4해리 가량 침범해 쌍끌이 저인망 어구를 이용해 불법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날 오후 8시20분쯤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소속 경찰관들의 정선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다가 나포됐다.

심 판사는 "피고인 A씨는 선장으로서 선박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 등 범행 후 정황, 어획량, 조업 방식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jinyong0209@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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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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