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북 남원시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공익) 요원 A(37)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남원시 소속 환경미화원 B(37)씨가 지적장애 3급이라는 사실을 이용, B씨에게 자신을 ‘안기부 3급 간부’라고 속이고 자신의 말을 들으면 승진도 할 수 있고 좋은 곳에 투자해 수익금도 주겠다며 속이고 돈을 받아냈다.
A씨는 B씨의 돈으로 6000만원 상당의 대형 외제차를 뽑는가 하면 이 차량의 타이어 교체비 200만원까지 받아냈다.
B씨는 A씨에게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2억1000여만 원의 돈을 건네기 위해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친지들에게까지 돈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A씨는 “안기부에서 너 하나 죽여도 아무도 모른다”며 협박해 오히려 3000만원을 더 받아냈다.
A씨의 사기행각은 B씨 지인의 신고로 들통 났다.
경찰관계자는 “A씨는 지적장애로 일반인보다 순박한 B씨를 속이는 악질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확인결과 A씨는 사기 등 전과 7범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jinyong0209@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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