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15일 조태열 외교부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들과 제30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라크·시리아·예멘은 내년 1월31일까지, 리비아는 내년 2월2일까지,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는 내년 2월6일까지 우리 국민의 방문 및 체류가 계속 금지된다.
외교부는 “이들 6개국의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및 테러 위협 등이 상당기간 지속 또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여행금지국에 방문하려면 영주, 취재·보도, 공무, 긴급한 인도적 이유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사전에 정부로부터 별도로 여권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무단 입국하면 여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plkpl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