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다겸 기자] 소자본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에게 숍인숍(shop in shop) 매장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사업아이템으로 각광받고 있다.
숍인숍이란 매장 안에 또 다른 매장을 만들어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형태를 말한다. 패션 전문점 안에 액세서리 숍이나 네일 숍이 입점한다든가 카페 안에서 꽃이나 책 등을 판매하는 것 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서울에 위치한 카페·의류 숍인숍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A씨는 “손님이 카페에 들어왔다가 마음에 드는 옷을 보고 옷까지 구경하는 경우도 있고, 옷을 보러 왔다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경우도 있다”고 직접 느낀 시너지 효과를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숍인숍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만약 조리시설이나 커피 등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영업공간을 운영하려면 다른 업종과 사방을 칸막이로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는 ‘식품접객업의 영업장은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돼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카페에서 공간을 분리하지 않고 의류나 책 등을 함께 파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A씨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은 의류매장 안에 사방이 벽으로 막힌 카페가 있는 형태였다.
그는 “사실 숍인숍이라는 것이 인테리어적인 측면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카페를 벽으로 막아놓아서 두 개의 매장이 하나라는 느낌보다는 각각 다른 매장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운영하고 있는 카페 한편에 옷 몇 벌을 걸어놓은 B씨는 숍인숍 규제에 대해 알고 있냐는 질문에 “그런 법이 있는 줄 몰랐다”며 고개를 저었다.
B씨는 “처음부터 그렇게 공간을 만들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사방을 벽으로 막는 공사를 하는 것은 비용적인 부담이 너무 크다. 해당 공사를 하는 동안에는 아예 매장을 운영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만약 카페와 의류를 파는 공간을 완전히 분리해야하는 것이라면 의류를 팔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문제는 이런 규정이 소상공인에 한정돼 있다는 것이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이 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은 위생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방이 막히지 않아도 운영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입을 열었다.
B씨는 “개인 카페에서 일하는 사람들 모두가 체계적인 위생교육을 받는 것은 아니지 않나. 아르바이트생을 쓰더라도 보건증만 있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 대규모 사업장이 상대적으로 위생관리에 더 철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위생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일부겠지만 문제가 있는 매장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물론 일부 소상공인이 백화점 등에 비해 비위생적일 개연성은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은 그렇지 않다. 이들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고 예외 없이 일괄규제를 한다는 것에는 부당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또 식품 외의 것을 파는 것은 불법이지만 비치만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점도 다소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북카페에서 손님들이 커피를 마시며 진열된 책을 보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독립되지 않은 공간에서 한 권이라도 책을 팔면 불법이 되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과 다른 제품을 함께 팔다보면 국민이 오염물질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C씨(여·24)는 “오염물질 섭취가 걱정돼서 책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북카페에서 진열된 책을 읽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북카페에서 책을 볼 때와 고객에게 책을 판매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의 양이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plkpl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