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 회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1월2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이 회장은 지난 3월에도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하도록 허가받아 오는 21일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 회장은 횡령·배임·탈세 등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만성 신부전증 때문에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았으나 최근까지도 조직 거부반응을 보이는 등 안정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plkplk123@kukinews.com